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83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관리 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환류 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05
위원회 회부2019.06.07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관리 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환류 체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의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어린이, 노인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2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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