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83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대표발의 안효대 새누리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발의2013.07.02
위원회 회부2013.07.03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20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를 보존하거나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법률이 특정 지역?지구?구역 등에서의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규정된 행위제한이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함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규정의 법정형은 법률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위제한 의무가 있는 지역?지구?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통일함으로써 법률 간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93호) · 시행 2015-01-06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42조(벌칙)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93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을 "한"으로 한다.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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