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915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악천후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해당 캠프에 참가하던 청소년들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추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대표발의 이재영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17 발의
발의2013.09.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악천후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해당 캠프에 참가하던 청소년들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추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로 하여금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인명·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7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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