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273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의 지명에 관한 법문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로,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로 표현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2.03 공포
발의2014.04.23
위원회 회부2014.04.24
위원회 상정2014.11.19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4.12.29
본회의 상정2015.0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1.12
정부 이송2015.01.23
공포2015.02.03
무슨 법안인가
위원회 위원의 지명에 관한 법문은 지명권자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임명한다”로,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위원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위촉한다”로 표현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 제20조는 위원회의 위원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위촉대상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바, 위원지명의 대상에 맞게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2-03 (법률 제13144호) · 시행 2015-02-03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
제20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144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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