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광해방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8.28 발의
발의2014.08.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광해방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행위능력과 관련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에도 2년동안 재등록 제한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5호).
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광해방지부담금의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정부의 통일된 가산금 부과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6조).
라.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과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을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38조·제44조 및 제47조제4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1-28 (법률 제13080호) · 시행 2015-01-28 · 바뀐 줄 23 / 4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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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광해방지사업 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 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①·② (생 략)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①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권자는 해당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①·② (생 략)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5조 (등록의 취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
4. 제14조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 다만,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14조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업완료 및 추진실적 보고) ①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자가 보고한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에 관한 절차 및 광해방지사업별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을 받은 자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취소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소요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 을 받은 자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소요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생 략)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④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⑥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2(결손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2.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해외사업) ① ∼ ④ (생 략)
제39조의2(해외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단은 해외사업에 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해외사업에 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3(공단의 권한) 공단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한 자
<삭 제>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광해방지사업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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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8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직접 광해방지사업을"을 "광해방지사업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2 중 "들어야 한다"를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권자는 해당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15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를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로,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 내지 제6호의"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된 때"를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제14조 각호"를 "제14조 각 호"로, "해당한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6월"을 "6개월"로, "개임한 때에는"을 "개임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등록취소처분을"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로, "취소처분"을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을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로, "대하여 그"를 "대하여 체납된"으로,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를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금"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결손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2제5항 중 "계리하여야"를 "처리하여야"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공단의 권한) 공단은 제39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소유자 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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