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99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화운동희생자회를 설립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24
위원회 회부2019.04.25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화운동희생자회를 설립하여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13까지,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6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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