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271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는지의 여부를 두고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농·수·축산물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재료인 만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09
위원회 회부201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는지의 여부를 두고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농·수·축산물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재료인 만큼,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재료의 수입은 물론,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 판매 등을 거친 축산물 중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축산물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도 수입, 진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판매 등을 금지하는 축산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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