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199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0.30
위원회 회부2014.10.31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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