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3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주요 사업으로, 노사발전재단은 2014년 9월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국제노동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국제협력 분야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등에 제약이 많은…
대표발의 이자스민 정의당 · 공동 8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3.10
위원회 회부2015.03.11
위원회 상정2015.06.15
위원회 의결2015.12.15
법사위 회부2015.12.1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노사발전재단이 오랫동안 수행해 온 주요 사업으로, 노사발전재단은 2014년 9월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국제노동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국제협력 분야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노사발전재단이 국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국가의 예산 지원 등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므로, 노사관계 발전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업을 노사발전재단의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05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신 설>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ㆍ보조하는 사업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3905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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