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5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0.27
위원회 회부2016.10.28
위원회 상정2016.1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시급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나. 광해방지사업자가 사업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광해방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7조).
다. 광해방지사업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실제 운영형태에 맞추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12조).
라. 법률상 부담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안 제22조,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삭제 및 안 제30조).
마.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지차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단 사업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공단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함(안 제39조, 안 제39조의2 삭제, 안 제41조, 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및 안 제42조).
바. 한국광해관리공단 설립 이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여 온 채무이행보증사업의 절차와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채무이행보증사업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39조의4 신설).
사.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본질적인 책임주체가 광해방지의무자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공단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제39조 및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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