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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43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법률 제14545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28
위원회 회부2017.03.29
위원회 상정2017.12.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법률 제14545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은 연도별·과제별 이행계획, 안전관리 실적 및 성과 파악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 이행(조치율 7.2%, ’08∼’16 기준)이 미흡하여 안전도 불량의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19조제2항·제3항, 제19조제4항·제5항 신설, 제19조제7항, 제6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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