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기술화·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 환경에서 큰 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민간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1.02
위원회 회부2018.01.03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산업의 기술화·디지털화와 함께 산업과 고용 환경에서 큰 변화가 예견됨에 따라 이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융복합산업 등 신성장산업 부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민간이 해당 훈련을 실시할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지식·기술·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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