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38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08
위원회 회부2019.07.09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편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