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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7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철도, 유수지 및 주차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모든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확대 하고자 함(안…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3 발의
발의2015.04.03

무슨 법안인가

대학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가능 국유지 범위를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 중 철도, 유수지 및 주차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모든 국유재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확대 하고자 함(안 제40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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