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6060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반도의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은 그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산재해 있어,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한반도의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통일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되어야 하나, 현재에는 이를 총괄할 별도의 기관이 없는 실정임…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8
위원회 회부2017.03.09
위원회 상정2017.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반도의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은 그 양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산재해 있어,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한반도의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통일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활용되어야 하나, 현재에는 이를 총괄할 별도의 기관이 없는 실정임.
이에 통일역사기록관을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함과 아울러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역사기록관을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통일역사기록관이 통일역사기록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통일역사기록관은 임원으로서 관장 1명,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통일역사기록관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10조).
라. 통일역사기록관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재원 규정을 둠(안 제12조).
마. 이 법 시행 당시 통일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던 물품을 통일역사기록자료의 전문적인 보존·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관장이 회계연도마다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을 확정하게 하며,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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