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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1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대표발의 송기석 국민의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25
위원회 회부2017.07.26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함)의 예정 사업비는 5조 2,912억 원이나 예산 반영률도 낮고 실제 집행된 것은 23.6%인 1조 2,480억 원에 불과함. 또한, 핵심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도 5년 정도 지연되면서 함께 추진되어야 할 ‘7대 문화권 조성사업’도 현재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조성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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