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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성곤의원 등 28인 · 공동 27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7.12.27
위원회 회부2017.12.28
위원회 상정2018.01.31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도로 확장의 한계가 있음에도 차량은 매년 2만대 씩 증가해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만도 연간 5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경 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정 제주라는 자치도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하고 렌터카 등 차량 운행을 줄이는 시책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차량의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있어 즉각적인 실효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자치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 설정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와 관련한 수급계획의 수립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정 제주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자치 지방정부로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 427조, 427조의2, 427조의3 및 4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00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3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급조절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④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수급조절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500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7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관할구역 내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급조절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3년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수급조절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32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5조제1항제2호"로, "제주자치도에 속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도지사의"를 "도지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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