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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 마련 등 농어촌의 당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8.11.02
위원회 회부2018.11.02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 생활격차 해소,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 기틀 마련 등 농어촌의 당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매년 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연도 시행계획을 점검?평가 및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각 중앙행정기관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점검?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부처에 통보되는 평가결과는 단순 통보 상황에 그치고 있고, 평가결과와 사업의 재정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사업 실효성이 저조한 상황임.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운영이 서면회의 중심으로 개최됨으로 인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부처 간 실질적인 논의와 사업의 정책조정 효과도 매우 미흡한 상황임.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세 차례의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여전히 의료?교육 등 기초 생활서비스가 부족하고 농어업인의 고령화 심화 및 이에 따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증가 등으로 인해 농어촌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 평가 결과와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예산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내실화하고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장이 제출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 실시(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위원회가 점검 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제반조치를 시행(안 제9조제5항)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전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 삶의 질 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 등으로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예산의 배분?조정과 관련하여 관련 절차를 규정(안 제11조의2) 마. 기본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당해연도 시행계획,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도에 대해 국회 보고 의무를 명확화(안 제4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41호) · 시행 2020-08-28 · 바뀐 줄 16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생 략)
제9조(기본계획 등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각각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1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①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3. 해당 연도 시행계획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와 농어촌의 복지ㆍ교육ㆍ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⑨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 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 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세울 경우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41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총괄ㆍ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2.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 결과 3. 해당 연도 시행계획 4.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5. 그 밖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2조제1항 중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결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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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