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466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현금급여를 위주로 하는 보상 중심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재통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는 보상 중심의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쉽고, 산업재해근로자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보조하여 노동시장으로의…
대표발의 최봉홍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07
위원회 회부2012.11.08
위원회 상정2013.04.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현금급여를 위주로 하는 보상 중심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재통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이는 보상 중심의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기 쉽고, 산업재해근로자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보조하여 노동시장으로의 재유입을 실현하려는 것이기 때문임.
이에 비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현행 지원 체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한 보상 위주의 지원에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복지 지원으로 이를 보완하는 형태이나, 산업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지원은 여전히 미흡하고 더욱이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용 및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근로자 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자립을 용이하게 하고 고용 활성화 및 복지 증진 등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재해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원활하게 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고용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재활치료,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지도?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 등을 실시함(안 제10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재활 및 취업지도를 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근로자 고용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영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국가는 산업재해근로자가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이 산업재해근로자의 수업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그 금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연령 이상의 산업재해근로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양로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재해근로자의 미성년 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양육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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