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27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각각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함.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2.23
위원회 회부2015.1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유비쿼터스도시”,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및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각각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함.
또한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해외수출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촉진을 위한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함(안 제2조 등).
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스마트도시 등의 해외수출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2항제6호 신설 및 제26조).
라.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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