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654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전통시장ㆍ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상업지역을 상업ㆍ업무ㆍ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의 지원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지역 명소화, 상인회 등…
대표발의 이정현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24
위원회 회부2015.08.25
위원회 상정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구도심 상권의 쇠퇴로 전통시장ㆍ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기존 상업지역을 상업ㆍ업무ㆍ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의 지원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지역 명소화, 상인회 등 조직역량 강화 등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지역 상인의 실질적인 자생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상권 내 자치조직 구성 및 자율적인 사업 추진 근거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치 중심의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 상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자생적ㆍ자립적인 지역 경제 활동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율상권구역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자율상권조합은 상인 및 상가건물 임대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전주이설비용 부담 특례 등의 지원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자율상권조합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관리자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바.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상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자율상권구역 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일정 비율을 초과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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