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7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상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하 ‘안전보건 자료’라 함)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거나 스스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노동건강권 측면에서 그 자료들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는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10 발의
발의2016.11.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상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하 ‘안전보건 자료’라 함)을 사업주로부터 제출받거나 스스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데, 노동건강권 측면에서 그 자료들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는 매우 중요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그 알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첫째, 현행법상 안전보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관·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관련 규정이 고용노동부나 그 산하 기관들의 내부 규칙에 따라 제각각으로 정해져 있고, 보관 기간도 3년∼10년으로 짧음.
둘째,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등)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사업주가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알려줄 의무가 없음. 전·현직 근로자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동 법률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비공개 범위가 넓고(어떤 자료는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가 제한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에게는 공개될 필요가 있음), 현실적으로 사업주의 영업비밀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음.
따라서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보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전·현직 근로자의 알권리는 정보공개법의 특별법으로 기능하는 별도의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특별히 보호되어야 함. 그 절차에서는 비공개가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고, 그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독립적인 심의기구(이하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 함)가 하여야 함.
한편,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유해성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4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15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중 상당부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은 자신의 안전보건과 즉결되는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음.
이에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작성하는 자가 일부 내용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기재하지 않으려 할 때에는 위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정보가 현장 근로자들에게 조차 은폐되는 상황을 신속히 개선하여야 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자료의 공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를 둠(안 제10조의2).
나.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개하지 않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자료를 30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관련 서류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안 제64조의2).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전·현직 근로자 또는 그 유족(「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급여를 신청한 경우)이 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사업주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그 제공을 거부할 때에는 안전보건자료 공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안 제64조의3 및 제64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72호) · 시행 2021-01-16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5호,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62조제9호 및 제10호, 제1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166조제1항제9호,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역학조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 제41조, 제63조(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65조제2항제12호, 제72조제4항제3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제11조제2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종전의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18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⑮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동항중"을 "같은 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제5항(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동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1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1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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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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