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78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는 실정임. 한편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추미애의원 등 15인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7.05
위원회 회부2017.07.06
위원회 상정2017.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 제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없는 실정임.
한편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를 하고 공관장·영사의 지도에 따라 현장대응을 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영사협력원 제도는 외교부의 내부 규정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 또는 재외공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하는 영사협력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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