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9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국민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고용 창출효과가…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8.21
위원회 회부2017.08.22
위원회 상정2017.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 문화,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국민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보수나 복지 실태를 보면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임시적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등 불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도서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공자는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19조제10항 등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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