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66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07
위원회 회부2019.11.08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 제11조,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86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4 / 10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9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착수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싸움경기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싸움경기장의 설치를 시작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환급금) ①·② (생 략)
제11조(환급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이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③ 소싸움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이 없는 경우의 발매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소싸움경기의 우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①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1.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심판, 조교사 또는 싸움소 관리원이 제1항제1호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6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설치에 착수하지"를 "설치를 시작하지"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급하여야"를 "되돌려주어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수수"를 "수수(收受)"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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