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845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하여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복잡한 대량생산의 공정을…
대표발의 김관영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28
위원회 회부2012.11.29
위원회 상정2013.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귀책사유를 제외한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을 준용하여 원고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복잡한 대량생산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여부와 그 결함과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대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이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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