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7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발표된 농협경제연구소의 쌀농가 경영실태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2010년 농가당 쌀소득은 2005년 대비 20.5% 감소하였음.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도 쌀 생산 농가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26
위원회 회부2012.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최근 발표된 농협경제연구소의 쌀농가 경영실태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2010년 농가당 쌀소득은 2005년 대비 20.5% 감소하였음.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도 쌀 생산 농가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목표가격 산정방식에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지 1만제곱미터당 100만원으로 함(안 제9조).
나. 목표가격 산정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5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쌀 생산비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변동직접지불금의 목표가격 보전율을 95%로 함(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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