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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135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법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대표발의 유재중 새누리당 · 공동 8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3.05.27
위원회 회부2013.05.28
위원회 상정2013.06.17
위원회 의결2013.06.20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법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개정, 안 제4조 및 제5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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