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459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사이버공간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정보기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의 공간으로 이미 국민 생활의 보편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국경을 초월하여 범지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복잡?고도화되며, 시공간의 제약을…
대표발의 서상기 새누리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09
위원회 회부2014.03.04
위원회 상정2014.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사이버공간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정보기기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의 공간으로 이미 국민 생활의 보편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국경을 초월하여 범지구적이면서 정부와 민간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복잡?고도화되며,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발생하는 모든 사이버공격을 정부와 민간 어느 하나도 단독으로 차단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게다가 사이버테러로 초래되는 사이버상의 위기는 현실세계의 물리적 질서혼란과 달리 특정개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국가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음.
그리고 과거 1?25 인터넷 대란과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국가 주요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발생과 해외로부터 조직적인 사이버테러로 국가기밀 및 첨단기술의 유출 등 국가?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이버위기 발생 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사이버테러를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
나.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사이버테러 방지 및 위기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여야 함(안 제7조).
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둠(안 제9조).
라.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중대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대비를 위하여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책임기관의 장은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거나 피해복구 조치를 취해야 함(안 제15조).
사. 정부는 경계단계 이상의 사이버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정부는 사이버위기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국제협력·산업육성·인력양성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자. 정부는 사이버테러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버테러를 가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4조).
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안 제25조 및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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