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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3262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대표발의 손인춘 새누리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1.08
위원회 회부2013.01.09
위원회 상정201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전업주부들도 인터넷게임중독에 빠져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등 이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의 문제는 비단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하였음.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국민들의 치유를 지원하여 인터넷게임중독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임. 한편, 인터넷게임중독의 문제는 인터넷게임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관하여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의 범위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 따라서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의 매출액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한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터넷게임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국민에게 치유를 위한 지원을 하여 이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으로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터넷게임중독자 및 그 보호자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 인터넷게임중독의 치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치유센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예방?치유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중독 치유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교육감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등을 위하여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자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를 이유로 장?단기의 결석을 한 경우에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수업연한의 단축, 수업상의 특례 등 취학을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하도록 함(안 제21조). 자.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에 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교사를 두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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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