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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628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 예술창작과 진흥,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 및 학자를 우대?지원하는 기관임. 그러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 대한민국예술원법과 대한민국학술원법의 일부 조항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장실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3.06
위원회 회부2014.03.07
위원회 상정2015.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예술원과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 예술창작과 진흥,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가 및 학자를 우대?지원하는 기관임. 그러나 자격 기준 및 임기 등 대한민국예술원법과 대한민국학술원법의 일부 조항이 형평이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함. 이에,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 및 책임감을 부여하며, 4년 연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의 임기를 종신제로 전환하여 대한민국학술원과 부합되도록 조정,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토록 함. 주요내용 가. 회원의 결격 사유 명시 등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예술원 회원으로서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함(제4조의 2 신설). 나. 4년 연임으로 되어 있는 회원 임기를 종신제로 함(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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