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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27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표시 이행률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은 연간 4,000건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원산지 표시제도는 한?중 FTA를 비롯, 여러 국가와…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5.26
위원회 회부2015.05.27
위원회 상정2016.05.10
위원회 의결2016.05.12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표시 이행률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은 연간 4,000건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원산지 표시제도는 한?중 FTA를 비롯,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며 점차 낮아지고 있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관세문턱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 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과 같이.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 동 제도가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비중에 맞춰 원산지 표시 위반자가 입점?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정보를 함께 공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나. 원산지 표시 위반자 대상 의무교육 신설(안 제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07호) · 시행 2017-05-30 · 바뀐 줄 8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생 략)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2. 해당 영업소의 명칭3. 농수산물의 명칭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1. 농림축산식품부2. 해양수산부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6. 한국소비자원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교육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시행지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① (생 략)
제1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0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를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3. 농수산물의 명칭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6. 한국소비자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이행기간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위하여 교육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기간 및 교육시행지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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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