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645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8
위원회 회부2016.08.19
위원회 상정2016.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학대피해자인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의 노인학대예방대책만으로는 노인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증진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노인학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
마.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신고접수와 상담 업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등을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은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임시보호 등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운영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은 학대피해노인의 숙식제공 등 단기보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학대피해노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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