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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4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에서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동 기금의 재원 중 일부는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21 공포
발의2016.11.03
위원회 회부2016.11.04
위원회 상정2017.09.21
위원회 의결2017.11.30
법사위 회부2017.11.30
법사위 상정2018.01.30
법사위 의결2018.01.30
본회의 상정2018.0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1.30
정부 이송2018.02.09
공포2018.02.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에서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동 기금의 재원 중 일부는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이들 방송사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것임. 한편, 현재 지상파사업자들은 초고선명(UHD, Ultra High Definition) 방송을 실시하고 시청자에게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 수익원인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며,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기술기반의 다양한 양방향서비스 등을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유료방송시장의 저가화와 가입자 포화에 따른 성장 정체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국내 방송시장의 침체를 극복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진출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및 서비스 차별화가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2-21 (법률 제15370호) · 시행 2018-08-22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지원"을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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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