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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8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관련 정보 및 사업장이 부족하여 창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게 벤처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외국민이 집적하여 사업을…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관련 정보 및 사업장이 부족하여 창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게 벤처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인력,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외국민이 집적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재외동포가 재외국민에게 벤처기업 창업 및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지구를 설치·조성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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