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17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기관은 1992년 설립 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5호)에 근거하여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기후적응정책 등 국내외 환경현안 관련 다양한 연구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14
위원회 회부2012.08.16
위원회 상정2012.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본 기관은 1992년 설립 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5호)에 근거하여 환경정책, 환경영향평가, 기후적응정책 등 국내외 환경현안 관련 다양한 연구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관명(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정책을 평가하는 연구원’으로 오해되거나, ‘환경정책과 환경평가에 국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었음. 또한 현재 명칭은 종합환경연구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역량과 정체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환경전반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미래 연구역량과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외 고객이 명료하게 기억하고 표기할 수 있는 ?한국환경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자 함(안 부칙 제1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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