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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42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병원 진료비는 60%만 감면해주고 있음.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6
위원회 회부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병원 진료비는 60%만 감면해주고 있음.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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