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437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을 도난 당하였을 경우 무자격자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에 대비한 안전기준이 없는…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5.02
위원회 회부2014.05.07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용기?적재방법 및 운반방법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험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을 도난 당하였을 경우 무자격자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에 대비한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위치추적 장치의 부착, 도난방지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의 주차 등 위험물 운반차량의 도난방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험물의 도난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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