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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 IS의 테러리즘에서 보듯, 테러리즘은 시민들의 삶에 대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테러를 통하여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음.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내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임.

대표발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1.22
위원회 회부2016.0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 IS의 테러리즘에서 보듯, 테러리즘은 시민들의 삶에 대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테러를 통하여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음.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내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테러리즘에 대한 과도한 대응이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해할 우려 또한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신중한 법적 접근이 필요함. 유엔(UN)역시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하여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제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유엔 안보리에서는 ‘외국인 테러 전투원’ 규제를 위한 결의(2178)를 채택한 바 있음. 하지만, 유엔은 가입국들의 관련 행정 당국이 과도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천부적 인권, 헌법상의 기본권, 국제법과 양립할 수 있는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결정(2161)한 바 있음. 또한, 테러리즘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과도한 테러리즘으로 기우는 인종·종교에 대한 차별의식을 완화하고, 이들을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도적 해결책이 최적의 해결책임을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음. 위 유엔의 결의(2178)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에 테러의 방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테러로부터 국가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며,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부당하게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테러에 대한 대응 권한을 발동함에 있어서도 관련 법규를 명확히 준수하고, 테러를 통한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테러 단체를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살인·폭행·납치등 직접적인 위해로써 안보 위협 등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결성된 국가단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단체로서 유엔(UN)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해단체로 지정된 단체로 규정하고, 테러(공공위해)의 개념을 국가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방해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적 무기를 소지하여 집단적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단체 조직 후 살인·상해·항공기 납치·공공시설물 등의 파괴하는 행위로 제한함(안 제3조). 나. 공공위해방지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공공위해 방지 위원회를 설립함(안 제7조). 다. 위해방지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하에 공공위해 대응 센터를 설립함(안 제8조). 라. 위해방지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위해방지활동 감독관실을 둠(안 제9조). 마.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해방지활동을 위하여 공공위해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관계기관의 장은 공공위해 선동·선전물을 긴급 삭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공공위해 전투원에 대한 출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공공위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절차를 규율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자. 공공위해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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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