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1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농업인의 농작업 손상은 약 3만 8천여 건으로 추정되고, 이 중 약 33%는 농업기계 관련 손상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농업기계로 인한 손상의 70%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안전재해의 인정 기준,…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5 발의
발의2017.06.05
무슨 법안인가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농업인의 농작업 손상은 약 3만 8천여 건으로 추정되고, 이 중 약 33%는 농업기계 관련 손상으로 파악되었음. 또한, 농업기계로 인한 손상의 70%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안전재해의 인정 기준, 보험금의 종류 및 보험료율의 산정 등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전재해 예방 대책 관련 규정은 통계자료의 수집과 예방업무의 수행 관련 조항에 불과함.
이에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대책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82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지원할 경우 농어업인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① (생 략)
제15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의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및 제2항의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조사 및 연구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498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수집을"을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및 제2항의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