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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039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령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시행령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이를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러한 기본계획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진흥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 기관의 자료 협조 등의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만화 및 만화산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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