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1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위해 품질인증 제도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두고 있지만, 4차산업 혁명시대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발전과 기술개발 유인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창의력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품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8
위원회 회부2018.08.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검증과 관리를 위해 품질인증 제도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두고 있지만, 4차산업 혁명시대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발전과 기술개발 유인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수많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창의력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품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현행법상으로는 외국기업이나 일부 대기업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받기 더 쉬운 구조임.
이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소트프웨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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