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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179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내·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을 활성화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조정에 필요한 분쟁조정시설의 확충 등 조정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정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표발의 정갑윤 새누리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31
위원회 회부2018.11.21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을 활성화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고용이 증대되고 조정에 필요한 분쟁조정시설의 확충 등 조정과 관련된 산업이 발전되며 각종 정보 교류로 인한 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그런데 현재 이러한 조정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하며 분쟁조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정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가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조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국무총리가 조정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훈련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국무총리가 조정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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