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3.08
위원회 회부2019.03.11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자격증을 양도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와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제5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09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54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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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
<신 설>
3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신 설>
3의3.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0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제4항제3호 중 "제22조의2를"을 "제22조의2제1항을"로,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을 "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의3.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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