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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001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광고·판매 및 그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장려하고 위해식품 및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2.07
위원회 회부201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광고·판매 및 그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관리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장려하고 위해식품 및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8월 26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축산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 적용 사례가 전무한 실정인데 이러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기능성 축산물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임. 구체적으로는 동일 영업행위 및 영업장에 대해 중복적으로 영업허가를 받기 곤란함에 따라 영업시설 분리, 중복적인 위생 감시 등의 이중규제로 영업자의 불편과 비용이 증가되고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성 축산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와 유사하게 축산물이 체질개선 등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등 유용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의규정이 없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능성을 갖는 축산물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도록 하며, 표시 및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기능성 축산물 제도에 관한 사항을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기능성 축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물의 종류에 기능성을 가진 축산물을 추가하고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능성 축산물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에 관한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안 제25조). 나.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능성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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