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13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저가의 수입 소금을 소분 후 국산 소금으로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등 소금 소분을 통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소금 소분업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금의 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가하는…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8.21
위원회 회부2015.08.24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저가의 수입 소금을 소분 후 국산 소금으로 재포장하여 유통하는 등 소금 소분을 통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소금 소분업을 관리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소금의 소분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가하는 소금 소분업 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소금의 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금지행위에 소분업의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2조제2호다목 신설).
다.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의 소금을 소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3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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