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8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성적서 검토 등 규격설정의 적합성 등이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거의 없는…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8 발의
발의2016.10.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료공정규격 설정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성적서 검토 등 규격설정의 적합성 등이 국립농업과학원을 통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거의 없는 상황으로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따른 행정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변경 업무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80호) · 시행 2021-08-12 · 바뀐 줄 52 / 9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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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산물비료”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한다),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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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자
나. 비료수입업자: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자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생 략)
제3조(적용의 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 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 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ㆍ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4조(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 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려 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 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ㆍ수입하여 판매 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 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 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 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 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ㆍ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 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⑥ 제3항의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위해성 비료 등의 수입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 와 그 원료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 와 그 원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의 기준 및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비료생산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 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 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 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료수입업자가 그 비료수입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3조(영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1. 비료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비료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비료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13조(영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1. 비료생산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비료생산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비료생산업자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보증 표시 및 판매 관리)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을 적은 보증표를 발급함으로써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등이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①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ㆍ구입처ㆍ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조 원료의 장부기재 및 보존) ① 비료생산업자등은 비료의 종류별로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ㆍ구입처ㆍ수량 등을 장부(전자화된 장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품질 검사) ① 삭 제
제18조(품질 검사) ① 삭 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ㆍ수입ㆍ보관ㆍ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성분량(含有成分量)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 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성분량(含有成分量)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 한 비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취소와 영업의 정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 한 경우
5.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 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7.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경우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 한 경우
4.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 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 한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 한 경우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과징금부과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등이 제20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생산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된다.②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3조(등록 또는 신고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삭 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업자, 제7조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판매 한 자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비료를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 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
2. 제11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5. 제1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 자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신 설>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80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조에 따른"을 "제4조에 따라"로, "정하여진"을 "설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을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판매하는"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물비료"를 "비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설정ㆍ변경ㆍ폐지 또는 부산물비료의 지정ㆍ폐지"를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설정 및 부산물비료 지정"을 "설정"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이나 부산물비료의 지정을"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로, "설정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된"을 "설정된"으로, "판매할"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정규격 설정이나 부산물비료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도"를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를 각각 "비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사에"를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내에"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변경신고"를 "변경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⑤ 비료생산업자가 그 비료생산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판매"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에"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또는 휴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비료수입업자가 그 비료수입업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료업자"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이하 "비료생산업자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비료업자가"를 각각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을 "비료생산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열"을 "보관ㆍ진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을 "비료생산업자등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생산ㆍ수입ㆍ보관ㆍ판매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되는"을 "생산 또는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되거나 유통ㆍ공급되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준을 초과한"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으로 한다.
2.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한"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판매한"을 각각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거짓광고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를 "비료생산업자등이"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등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제2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게 승계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해서는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승계한 비료생산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비료생산업자등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보고"로 한다.
제26조 중 "농촌진흥청장에게"를 "농촌진흥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판매한"을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판매한"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열"을 "보관ㆍ진열"로 한다.
제2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30조제3호 중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보고를"을 "보고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5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생산업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료수입업자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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