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87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현재 하위법령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대표발의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8.29
위원회 회부2016.08.30
위원회 상정2016.11.17
위원회 의결2016.11.21
법사위 회부2016.11.21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현재 하위법령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39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39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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