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033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의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국가’임.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기타 저소득국으로…
대표발의 천정배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4
위원회 회부2018.12.05
위원회 상정2019.07.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의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국가’임.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기타 저소득국으로 분류되어, 국제개발협력 지원 대상임.
그런데 북한은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른 영토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에 따른 남북한 간의 거래원칙으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있어 한국국제협력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30여년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 국제협력단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참여가 필요한 사항임.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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