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05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통합관리사업장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문진국 새누리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21
위원회 회부2019.08.22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통합관리사업장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의 상한이 낮아 매출규모가 큰 대형사업장에 대한 제재수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정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과태료를 규제대상으로 하여 일몰기간을 설정하였으나, 「행정규제기본법」개정(’18.3.1.)으로 규제대상에서 과태료 항목이 제외됨에 따라 동 조문에 대한 정비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조업정지·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토록 함(안 제23조제1항 본문).
나.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과태료를 제외함(안 제37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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